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안내
ㆍ교우 분들의 편의를 위해‘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ㆍ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의서”를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사무실 양식 비치)
ㆍ기부금 영수증은 후원금 책정자 명의로 발급되며, 홈택스 서비스 등록 후에는 개인정보 변경 및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제출 기한 : 2023년 1월 8일(주일) 까지
(2021년 간소화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사업자 및 동의서 미제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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