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
조선시대의 형벌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도형, 유형과 같은 자유형이 확대되고 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이 성문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에 의한 자의를 방지하고 남형을 금지하기 위한 감독체제를 강화하였다. 즉,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지방의 군, 현의 수령은
장형이하, 관찰사는 유형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은 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형벌권의 남용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각 지방에는 訓道 檢律이라는 율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관찰사의 사법업무를 보좌케 하였다. 모든 형사법전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어 죄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역대 임금들은 仁政의 상징으로서 휼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당쟁과 공리공론등 유교적 폐해에 젖어들면서 행형에 대한 법치질서도 문란해져 남형의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숙종, 영조, 정조임금 때에는 형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교서가 여러차례 반포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후 조선말기의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부패, 특히 천주교 탄압으로 인하여
행형은 일반에게 더욱 가혹한 인상을 갖게 하고, 이는 조선의 행형제도 전부를 왜곡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1) 태형(苔刑)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다. 태평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大頭徑은 2분
7리, 小頭徑은 1분 7리로 길이 3척 5촌되는 회초리를 만들되, 옹이와 나무눈은 깎아버리고 관제의 검사기를 사용하여 법대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며, 힘줄이나 아교 따위 같은 것은 덧붙이지 못하고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고 하였다(대명률직해
오형명의 옥구지도).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 나이가 70세이상이거나 15세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2) 장형(杖刑)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 3분 2리, 소두경 2분
2리로 길이 3척 5촌되는 큰 회초리로 만든다.
형률상에 있어서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유형에
대하여 이를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행형에 있어서 남형의 폐가 가장 많았던 것이 장형이었는데 그것은 집행관의 자의가 개재하기 쉬운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법제화하였다. 장형의 집행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다.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장형은 폐지되었다.
3) 도형(徒刑)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도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려형법에 도입되었다. 조선에서는 경국대전 형전을 비롯한 대명률직해, 속대전 등 모든 형사법에 도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도형대신 군역에 복무시키는 충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인이나 군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도형수를 관리하는 관리의
위법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다. 만약 도형수로서 아직 복무연한인 만료되지 않은 자를 감독관이나 간수인이 고의로 방임하여 도주하게 한 자와 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복역하는 것을 용인하여 준 자는 죄수가 마땅히 복역하여야 할 기간과 같은 일수를 계산하여 도형에 충정하며 죄를 지은
장본인도 처벌한다. 또 이때에 재물을 받은 자는 장물을 계산하여 왕법수장(오늘날 수뢰죄)의 예로써 논죄하고 도주 또는 대체복역시킨 죄인도
논죄함은 물론, 모면하였던 노역도 보충토록 한다고 하였다.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을 부과시키며 염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철 3근을 불려서 그 몫을
싸서 각각 상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염장이나 철장이 없는 관아에서는 제지, 제와 또는 관청의 잡역, 역체 등의 노역을 부과시켰다.
도형수의 귀휴, 병가제도도 있었다. 刑典事目에는 정배죄인이 親喪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다.
4) 유형(流刑)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는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며, 도형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다. 유형제도는 극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감형 또는 완화조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지철호, 1985 : 123). 유형은 도형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하여지던 형벌로서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의 사령, 또는 소결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다.
유형은 장형이
병과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 및 처우 등의 책임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다.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다. 유형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와 손은 본인이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에는 유 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유형은 국사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배지는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외에도 유형의 일종으로서 부처 안치 천도 등이 있는데 부처나 안치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며 천도는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천도는 일단 이주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로 다스렸다. 이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북경개척과 함께 평안도와 함길도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5) 사형(死刑)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의 2종으로 정하였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형을 집행한 다음 위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매달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효수 기수라고 하였다.
사형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이라함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천지의 이법을 중시하는 음양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시절과 형옥에 관한 정령을 부합시키려는
것이었다.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교 참 능지처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이 정하여져지지 않았다. 따라서 밧줄로
목을 매어 달아 죽이는 교형과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의 경우에는 방법이 간단하였지만, 능지처사의 경우에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이나, 특히 일반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위협의 목적으로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여러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으로서 사람들은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저주를 뜻하는 말로서 전해오고 있다.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4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몰음으로써 죽게 하는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방식은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형은 교,
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정하였으나,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하였다.
그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다.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다.
사형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민중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기도 했는데, 이를 효수(梟首)
혹은 기시(棄市)라고 하였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여 왔으나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점차 사라진 제도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역모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조선말기에는 갑신정변에 실패한 개화파
요인들이 사형 후 효수되기도 했다.
6) 속전(贖錢)
조선에서는 특별히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전제도였다. 속전은 오늘날 벌금과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벌금은 재산형인데 비해 속전은 신체형(태 장), 자유형(도 유), 생명형을
선고받은 후 본형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속전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았다.
속전제도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유교국가적 통치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속전의 유형은 크게 신분에 의한 것,
특수직업에 대한 것, 부녀 노약자 병자에 대한 것, 상을 당했을 경우나 부모의 봉양에 관계된 것, 그리고 휼형으로서의 속전 등으로 구분되었다.
속전은 형의 집행기관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중앙은 형조, 한성부, 사헌부에서 담당하였고, 지방은 각 아문의 수령이 담당하였다.
징수된 속전은 호조로 이송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관아에 소속된 관리들의 급료와 건물유지비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속전의 징수를
둘러싸고 관리들의 부정이 많게 되어 역대 왕들은 이의 시정을 위해 단속을 폈지만 근절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영조 때는 속전에
관한 사무를 전담시켜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보민사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보민사는 10년동안(영조 40-50년) 존속하면서 중앙의 각
기관의 속전징수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나 영조 50년(1774년) 다시 동기관을 폐지하고 형조에 이 업무를 귀속시켰다.
7) 부가형
조선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여러종류의 부가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몰수, 재산몰수, 피해배상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연좌제도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자형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인데 주로 도적으로서 장 도
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의하여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매자를 각 1촌 5분의 네모안에 매획의 넓이를 1분 5리로
하여 글자를 새겨 넣었다.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면형은 도둑의 창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20년 실록에 의하면 "경면형으로 다스려진 죄인은 다만 2명 뿐이다"라고 적혀 있다. 자자형은 평생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였다.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 자자의 도구를 소각시키고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전국에
엄명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였다.
8) 法外의 예
조선시대 형벌 중에는 법에 규정된 형 이외에 행하여지던 몇 개 종류의 형이 있는데 법 이외의 형이라도 실제 관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던 것과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다. 주리, 태배, 압슬, 난장, 낙형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의비, 월형, 비공입회수, 고족 등은 후자에 속한다.
주리형은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2개의 주장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문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모반 등의 중대사건에서 행해졌고 일반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되었다.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태배형은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형은 목숨을 잃기 쉬운 형이었으므로 세종
임금 때에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 압슬형은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의 일종인데 언제부터 이 형벌이 존재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조선초기에
본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 17년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10악, 강도살인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압슬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5월
11일). 본형은 현종 6년(1665년) 왕명으로 금지하였고 영조 1년(1725년) 다시 압슬형을 영구히 없애라는 영을 내렸다.
난장은 여러명이 장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형벌로서 주로 고문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 같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형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 있는데 이는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럿이 죄수의 주위를 돌면서 때리는
형벌이다. 이때 사용하는 장이 붉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종 6년(1511년) "난장의 형은 국법이 아니므로 이를 금한다"라는
하교가 있었고(증보문헌비고 권제 134 형고휼형) 영조 46년 다시 주장당문을 없애라는 하교를 내려(대전통편, 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상천민으로서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하였거나 근친상간 등의 반윤리적 죄를 범한 자를 멍석으로 싸서 여럿이 몽둥이로 난타하는
사벌로서의 난장이 민간의 오랜 관습으로 존재하였다고 한다.
낙형은 쇠를 불어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이다. 대적죄인의 신문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권문사가에서는 노비의 죄를 벌 할 때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 때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숙종 때 강도익명서의
옥서에서 낙형을 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영조 9년(1733년)에 다시 왕명을 내려 낙형을
폐지하였다(속대전, 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의비형은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로서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세종 임금이 이를 엄중히 금하는 영을 내린 후(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역대 왕은 본 형을 불법행위로 엄히 단속하였다.
단근형은 죄인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형벌로서 도적이 성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 26년 황희의 건의로 단근형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근형은 중종
5년 영의정 김수동의 건의로 영구히 이를 폐지하는 영을 내렸다(서일교, 조선형사제도의 연구, 1974 : 173).
월족형은
단근형의 일종으로 발뒤꿈치의 힘줄을 베어버리는 형인데 월족형을 하게 되면 절음발이 또는 앉은뱅이가 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이 역시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종임금이 영을 내려 법으로 이를 금하였다(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그러나 패륜행위를 하는 자에게
문중 혹은 마을 사람들이 사벌로서 행하는 풍습이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일종의 고문방법인데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나 천민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형전사목에서 남형의 사례로서 특별히 금지하는 영을 내린 바 있다.
고족형은 발을 쪼개는 형벌인데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리면서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형전사목에서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 외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라는 어의를 지닌 팽형(烹刑)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별히 서정쇄신에 관한 죄를 범하여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관리를 이 형에 처했다는 사료가
있다. 구한말 일제 통감부의 감옥관리로 와서 후에 경성형무소장을 역임했던 중교정길은 팽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中橋政吉, 朝鮮舊時의
刑政, 治刑協會, 1937 : 202-203).
임시로 종로의 사람 많은 다리 위에 커다란 아궁이를 크게 구축하고 그 곳에 큰
가마솥을 건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게끔, 나무를 지피어 놓는다. 이 아궁이 앞에 병풍을 치고 군막을 둘러 재판석을 만든다. 이
재판석에는 입회하는 포도대장이 앉는 좌석이 마련된다.
이와 같이 준비가 갖추어지면 포도대장이 엄숙히 나와 앉고 죄인이 대명한다.
죄인은 가마솥의 나무뚜껑 위에 묶인 채 앉힌다. 이 죄인에게 포도대장은 엄숙하게 죄명을 선고하고 처형을 하명한다. 대개 이 형의 집행은
포도대장의 판결선고가 끝나면 그것으로 형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나 때로는 그 가마솥에 미지근한 물을 담가 그 속에다 죄인을 처박기도 한다. 또는
그 빈 솥에 죄인을 몰아넣고 솥뚜껑을 닫은 다음 아궁이에 불을 때는 시늉만 하고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 팽형집행의 차이가
독직관원의 죄질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형집행으로 미루어 보아 형을 집행한다기보다 공중이 널리
보는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면박의 한 요식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팽형을 받은 사람은 비록 생명은 유지되었을 망정 마치 사형당한 사람처럼
여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일단, 이 팽형의 행형이 끝나면 물에 젖은 죄인은 가마솥에서 끌어내서 죄인의 가족에게
인도된다. 인도될 때 이 죄인이 산사람처럼 행동했다가는 안된다. 마치 뜨거운 물에 삶아진 시체처럼 행세해야 한다. 인도받은 가족들도 호곡을 하며
마치 죽은 가장을 대하듯이 슬퍼해야 하고 또 상례에 준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이 살아 있는 시체를 집으로 운반할 때고 대성통곡을 하며 뒤따라가야
한다.
일단 집에 옮겨오면 그 살아있는 시체의 신분이나 지체에 알맞은 응분의 상례를 마치 죽은 사람과 똑같은 절차대로 치러야
한다. 이 상례가 끝나면 이 독직죄인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공식적으로는 그의 친지나 친척과도 만나서는 안되게끔 되어있다. 오로지 집안에 갇혀
가족하고만 살아야 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실제로 산 사람을 삶아 죽였는지 또는 삶는 시늉만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팽형은
구한말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인터넷검색(네이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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