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조선의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가톨릭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 간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과 엇갈려 1895년부터 10여 년간 전국에서 300여 건의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
제주도에서는 1899년부터 본격적인 포교가 이뤄졌다. 그러나 봉세관(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강봉헌이 부당한
세금을 걷는 데 가톨릭 교인을 이용하고 교회가 토속 신앙을 무시하자 도민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1901년 오늘,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이재수를
앞세워 가톨릭 교인들이 있는 제주성을 공격했다.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천주교인 300명(혹은 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난을 진압했고 이재수
등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천주교의 난이라고도 함.
외래종교에 대한
저항.
이재수의 난은 일명 천주교의 난이라고도 한다. 이 난은 광무 5년(1901년) 전도에
걸쳐 천주교도와 도민이 무력 충돌한 사건이다.
제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다음과 같다. 광무 2년(1898년)에 다른 지방에서 입교한 색달리 사람 양베드로와 신아오스딩,
그리고 보성리 사람 강도비아. 김생원이 당시 조선교구장 무텔 주교에게 제주에도 선교사를 파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광무 3년 5월에 프랑스
사람 배가록 신부와 우리나라 신부 김원영이 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선 제주읍에 근거를 두어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배가록 신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지방으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프랑스 신부 구마슬이 광무 4년(1900년)에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주에서는 세 신부가 제주
성내와 서홍리에 교회당을 세우고 또 큰 마을에는 공소를 두어 포교하였다.
처음에는 입교하는 자가 적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고 보호하라는 특명이 있었으므로 외국 신부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교인이면 범법으로 투옥된 자도 신부가 임의로 석방시키는 일이 있었다.
한 예로 앞서 유배인 중에 이용호. 장윤선. 이범주. 최형순 등이 입교하였는데, 광무 5년 3월 17일에 김창수 군수가 유배인
중에 서주보. 정병조. 이법주 세 사람을 불순한 일이 있다 하여 투옥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구마슬 신부는 군수에게 복사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범주는 교인이다. 형명은 유형 10년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수감하느냐. 곧 석방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창수 군수가 듣지 아니하므로 구마슬 신부는 쇠끌을 사들고 가서 감서에게 말하기를 '이범주는 이미 재판을 받아 유배온지
6년이 되었다. 이제 한장의 칙령이나 법부의 훈령도 없이 군수가 제멋대로 수감하느냐. 이와 같은 감옥은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도를 명목없이 죽이려 하느냐' 하고는 감서를 잡아 제치고 몸소 쇠끌로 감옥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이범주를 데리고
나오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같이 나오라고 하였다.
이 때 서주보와 정병조는 말하기를 '우리는 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법관의 명령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변에 모여 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김창수 군수가 와서 보고 두 사람도 석방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한 사람이
나갔으니 유독 노형 두 사람을 가두는것은 뜻이 없소.' 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희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창수 군수가 구마슬 신부의 처사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본 백성들은 천주교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봉건사회 제도하에서 관의 억압에 시달리던 백성에겐 천주의 복음에서 평등과 사랑이 심금을 울렸다. 그리하여 심취하여
입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외국인 신부의 우월권을 믿고 범법을 다반사로 하는 불량배도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교폐를 빚어 일반 도민으로부터 증오와 규탄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는 관기의 문란과 오리의 폐단이다. 한 예를 들면 광무 3년(1899년) 10월에 이상규 목사가 도임하였는데 이방 홍우순을
불러 관방을 소홀리 냉대하였다 하며 큰 곤장 15대를 치고 투옥했다. 다른 이속들도 같은 수법으로 4~5명 수감당하니 부임한 지 20여일 동안에
장전을 6만냥이나 거두어 들였다. 이와 같은 횡포는 전례가 없는 일로 민심이 흉흉하였다.
성문마다에 방이 나붙어 목사와 5인 간리의 죄를 묻겠다 하였으므로 이상규 목사는 두려워하여 부호를 적간하여 수징하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 그는 다음해 윤 2월 8일에 제주를 떠나면서 그동안 긁어모은 장전 수만냥을 배로 실어가기 위하여 산지포구에 가지고 갔다가,
안령사(암행어사) 이도재에게 발각되어 교졸들과 수라장이 되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봉세관의 폐단이다. 광무 5년(1901년) 4월 12일에 홍서순이 탁지부 훈령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징세
독쇄관으로 와 있는 강봉헌을 봉세관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어사의 마패를 주어 삼읍의 공토와 생산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봉세하도록
하였다.
강봉헌은 자신도 학렴하는데 급급하였지만 그는 교인 불량배를 시켜서 갑오년 이후 없어졌던 민포를 추징하고,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염분세, 심지어는 노위세. 잡초세까지 징세하였다. 봉세관과 불량 교인들이 한짝이 되어서 돈을 토색하게 되니 백성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또 하나는 교회당의 폐단이다. 이 때 교회당의 지배세력은 착한 사람보다는 불량 세력이 강하였으므로 백성의 원성을 사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 교회를 등에 지고 이미 팔았던 토지와 가옥을 원가로 물려받고 또 고가로 파는 일, 도당을 이루어 민재를 탈취하는 일, 타인의 금지에
무단 매장하는 일, 범법한 자를 교인이라 하여 석방시키는 일, 교인들을 훼방하면 교회당에 잡아다가 사형하는 일 등이다.
사건의 발단은 광무 5년(1901년) 정월에 전 훈장 현유순과 오신낙이 정의교당에서 치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훈장 현유순은
지방의 명사이었으므로 삼읍에 통문됐고, 2월 15일에 관덕정에 모여 이 사건에 대하여 시비를 담판하겠다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교회측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게 되니 쌍방의 감정은 격화 일로에 있었다. 이때 대정현에서도 교폐를 막기 위하여 채구석. 오대현. 강우백. 이성교. 송희수. 강철호.
강백 등이 주동이 되어 상무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대해서 교회측에서는 교도 몇십 명이 신평리 송희수를 찾아가 욕을 보이고 대정읍으로
연행하는 것을 동리 사람들이 구출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정군민들은 격분하여 봉세관과 교회의 작폐를 시정 호소하기 위하여 좌수 오대현을 장두로 하여 5월 11일에
제주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를 안 강봉헌은 10일 선편으로 도망가고 김창수 목사는 12일에 효유차 출발하였다. 교회측에서도 구마슬 신부가
13일에 교도 수백명을 대동하고 민당이 모인 곳으로 출발하였다. 이 때 민당은 명월에서 민가에 들어 밥을 먹고 있었다. 거기서 교인들이 장두를
찾아내기 위하여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니 민당은 놀라 흩어졌고, 오대현. 강박. 마천삼. 강희봉 등 6명은 잡혀 제주목에 넘겨졌다.
신부와 교도들은 그 길로 5월 15일에 대정현에 이르러, 무기고를 부수고 흥분된 군중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며 닥치는 대로 구타하자
모였던 군중은 흩어졌다. 양민 김봉년이 총에 맞아 즉사하고 이외에도 2~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때 이재수는 흩어지는 군중을 질타하며 민병을
조직했고 5월 16일에 동서로 나누어 제주성을 향하면서 각 마을에 통문하여 5일 교대로 장정들을 제주성으로 집결하게 하였다. 이 때 동진은
강우백이 지휘하고 서진은 이재수가 인솔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교회측은 교인으로 하여금 무기고를 장악하도록 하고 제주성을 지키게 하였다. 5월 17일에 이미 민병들이 남문 밖
5리 지점 광양촌에 집결하였다 하므로, 신부와 최형순은 교도들을 이끌고 가서 무차별 발사하여 10여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오라리에 사는 교인이 쌀을 구하려 가다가 격한 민병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는데 이 때부터 교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민병측에서는 삼읍 포수 3백여 명이나 동원하였다. 또 다시 협재. 곽지 등지에서 어채막을 차리고 있던 일본인 황천유중랑으로부터
양총 50정을 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유배인 정병조와 이용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대정군수 채구석에게 민병 해산을 효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교회측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여 5월 20일에 삼판선 한 교회측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여 5월 20일에 삼판석 한 척을
구하고 유배온 교인 장윤선을 목포로 보내어 서울 교당에 전보하여 프랑스 군함 파견과 교인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민병들은 황사평에 진을 치고 4진으로 나누어 성문을 공격하였다. 5월 21일에 용연에 진을 친 민병들이 서문을 공격하였으나
교도들이 성 위에서 요격하므로 일단은 물러섰다. 한편 효유의 청을 받은 채구석은 신부의 동의를 얻어 화북리로 피신한 김창수 목사를 만나 같이
효유차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채구석이 단신으로 황사평에 이르렀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백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단신으로 왔다. 장차 큰 화가 눈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어찌 오래도록 해산을
않느냐' 하니 민병들은 말하기를 '신부가 전보를 쳐서 불국 군함을 불러다가 우리를 한발로 다 죽인다 하니 이는 본시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하였다. 채구석은 '다음 일은 더욱 말하지 말라. 제주가 장차 불국의 천지가 된다면 어찌 하겠느냐. 앞 일을 생각하여 보라' 하였으나 민병들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간곡히 설유하니 민병들은 광양에서 총을 발사하여 무고한 백성을 13명이나 죽게 한 최형순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채구석은 '최형순은 참으로 죄가 크다. 그러나 지금은 사태를 능히 판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민병들은 따르지 않았다.
채구석의 김창수 목사에게 황사평에 다녀온 것을 보고하였다. 또 민병들이 관장은 해치지 않는다 하므로 이번에는 목사와 채구석이
민병이 있는 용연에 나갔다. 민병들이 다소는 회심하여 여러가지 폐막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니 혁파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였다. 이에 김창수 군수가
동의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5월 22일에 민병들이 적어 온 문서에는 '백성들이 봉세관의 작폐를 호소하려 하였는데 교인들이 분쟁을 일으켜 무기를
탈취하여 무고한 백성을 사살하였으니, 그 중 최형순. 나운경. 박전대. 이기선 등 4~5명을 민병으로 보내면 곧 해산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병들은 이때부터 각 마을에 있는 교인과 가족들을 묶어 오도록 하여 성을 공격할 때 탄환받이로 서게 하거나, 작폐가
심하다고 지목된 자는 죽이기도 하였다.
5월 23일에 김창수 군수는 신부와 의논하여 성안에 억류 중인 오대현 등 6명과 그 후에 잡혀온 6명을 석방하고, 오대현으로
하여금 민병을 해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병들은 오대현의 해산 제의를 일축하고 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한편 이 날 오시에 삼도리 백성들이 관덕정 앞에 모여 목사에게 '성문을 닫고 있어서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살 수 없으니 성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부는 '성문을 열어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만일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곤란을 받는다면 오히려 내가 죽어서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4~5일만 더 기다리라' 하였다. 신부의 생각은 그 동안에 불함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묵묵히 물러갔다. 그간에 민병들은 성안 백성들을 위협하는 격문도 던지고 간헐적으로 공격도
하였다. 김창수와 채구석이 신부와 같이 타개책을 궁리하였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5월 28일 사시에 퇴기 만성춘과 시기 만성원을 주동으로 하는 성안 여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동원했고 천여명이 흰
수건을 싸매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남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성에 올라 포를 뽑아 밖으로 내던지며 함성을 지르니, 교도들이 모두 도망가고
성 위는 텅 비었다. 두 신부는 사태가 위급하므로 동헌에 가서 숨었는데 성안 사람들은 동서진으로 나가 말하기를 '일은 이미 바로 잡았으니
죄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진전에 바칠 때까지 입성을 기다려 주시오. 백성들이 놀랄까 두렵소' 하였다.
서진 대장 이재수가 응락하고 조금 있다가 방포 시위하며 입성하여 관덕정에 둔을 치고 정좌하였다. 성중에 숨은 교도를 수색하여
잡아온 사람은 170여명이나 되었다. 그 중 최형순이 보리밭에 숨어있는 것을 잡아 왔는데 이재수는 먼저 그를 효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교도들도
학살되었는데 그중에는 여자도 4~5명 있었다.
민병은 방을 부쳤는데 첫째 봉세관의 폐이고, 둘째는 교폐이고, 셋째는 무술 창의의 죄라 하였다. 두 신부는 동헌에서 교도들의 학살
광경을 보고 발광하였다. 이때 이재수가 두 신부를 치죄하려 하니 채구석과 김창수는 굳이 앞을 가로막아 말하기를 '신부는 외국 사람이니 만일
해치면 곧 제주 삼읍이 망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죽여라. 나를 죽이지 않고 신부를 해할 수는 없다' 하여 두 신부를 살렸다.
5월 31일 아침에 프랑스 함대 두 척이 들어왔다. 이 편에 신임 목사 이재호도 부임하였다. 이 때 대정현 군수 채구석은 파직되고
그 후임으로 원성의 대성이 되었던 강봉헌이 임명되어 동승하여 왔다. 두 신부는 군함으로 가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는데 군함에는 한국말을 잘
하는 박신부가 있었다.
6월 1일에 프랑스 함장은 병사 50명을 하륙시키고 박신부를 통역으로 김창수 목사에게 난동의 주모자를 체포하지 않으면 프랑스
병사로 하여금 체포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김창수의 수하에는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일도 못했다. 프랑스 병사 25명이 서문을 경비하였다.
6월 2일에 김응해 소유의 목선 편으로 강화병 1백명을 중대장 홍순명. 소대장 김존성. 김규천이 인솔하여 하륙하였다. 이 때 궁내
고문관 미국인 산도와 번역과장 고의경도 같이 왔다. 이것은 프랑스 함대와 만일의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강화병이 하륙하자 이 날로
프랑스 병사들은 인상하고 람대도 떠났다. 이 까닭에 신부와 살아남은 교도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이재호 목사는 채구석으로부터 소요의 전말을 자세히 듣고 그 원인이 강봉헌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병들은 강봉헌이
대정군수로 오게 된 것을 이를 갈며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때 이재수는 순시차 서회중이었으므로, 동진의 집사 강석주.
조사석을 불러 효유하니 장두들이 입성하면 의논하겠다 하였다. 6월 3일에 동진 장두가 목사에게 말하기를 '첫째 봉세관을 돌려 보낼 것, 둘째
교회당을 없애줄 것, 셋째 백성의 죄를 감하여 줄 것' 을 요구하였다. 이재호 목사와 홍순명 중대장은 이를 인정하고 원수부에 곱고할 것을
약속사니 물러갔다. 이 날 일본 군함도 입항하여 제주의 동정을 염탐하였다.
6월 10일 현익호 선편으로 찰리사 황기연과 참령 윤철규가 강화병 백 명. 수원 진위대 백 명. 순검 13명을 대동하여 왔다.
그리고 제주 수령들도 모두 경질되어 제주군수에 홍희, 대정군수에 허철, 정의군수에 유극환이 임명되어 같이 들어왔다.
6월 11일에 황기연과 윤철규는 민병들의 요구를 듣고 민요에 관련된 교인들을 체포하며, 강봉헌. 이용호. 이범주. 장윤선을
구속하였다. 민병의 장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과 개문 장두 김남학도 구속하였다. 황기연과 윤철규는 관덕정에 나가 민병들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이 때 민병들은 장두들을 보내어 주면 같이 나가겠다 하므로, 윤철규가 말하기를 내일 강봉헌과 대질한 연후에 방면할 것이니 염려말고 물러가라
하였다. 그러나 오대현의 처남되는 자가 즉각 장두의 석방을 요구하며 해산 못하겠다 하자 이를 관정에서 곤장으로 엄벌하니 민병들이
해산하였다.
6월 13일 현익호 편으로 미국인 산도와 김창수도 떠나고, 앞서 9일에 제주의 동정을 살피려 재차 입항하였던 프랑스 함대도 같이
떠났다. 이 날로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은 정죄인으로 착가하여 가두었다. 또 조정에서는 민요에 유배인들이 관여하였다 하여 김윤식은 지도로,
이범주. 이용호는 신지도로, 장윤선은 임자도, 한선회는 추자도, 김경하는 녹도, 서주보는 여도, 이태황은 사도로 각각 이배하였다.
6월
20일에 윤철규는 관군 2백명을 인솔하여 떠났다. 황기연은 7월 17일에 창룡호편으로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강봉헌과 목양위원 윤행구 및
응문인으로 채구석과 민요 관련자 40여명을 호송하여 인천으로 떠났다.
10월 9일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은 사형이 확정되어 감옥서에서 교수형으로 처하여졌다. 나머지 김남학. 조사성은 징역 15년,
고영수. 이원방은 각각 10년에 처하여졌다. 이 때 채구석도 주모자로 몰려 사형 언도되었으나 민요에 대한 배상금 청산 책임자로 되어 광무
6년(1902년) 8월 4일에 석방되었다. 배상금은 교당 파괴와 두 신부의 집물 보상으로 4천 1백 60원, 용인 필살 휼금으로 1천원, 도합
5천 1백 60원이었다.
그러나 채구석이 감당할 수 없어 광무 8년(1904년)에 삼읍 도민이 균등 변상하기로 하고 원리금을 합하여 은으로 6천 3백
15원 21전 2리 2모를 거두어 변상하였다. 또 피살된 교인을 매장할 곳을 제공하기로 프랑스 함장과 이재호 목사 간에 합의하였고 광무
7년(1903년) 11월에 황사평으로 결정하니 이것이 지금의 천주교인 공동묘지다.
한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의 사형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여 60년이 지난 신축년(1961년)에 대정읍 보성리에
삼의사비를 세우고 그들의 의로운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