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성직자 영입운동과 신해교난(辛亥敎難, 1791년) 1786년부터 평신도 성직제(가성직제 혹은 모방 성직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승훈, 홍락민, 권일신, 이존창, 유항검, 최창현 등이 신부 역할을 했다. 2년 정도 지속되었고,
북경 주교가 제사와 평신도 성직제를 금지하자 성직자 영입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1789(정조 13년) 권일신의 가르침 받아 입교한 여주의 윤유일을 북경교회 밀사로 파견키로 함
1790.2 북경의 구베아 주교를 만나 이승훈의 편지를 전하고, 로오(Raux) 신부에게 영세
(세례명-바오로, 대부-Panzi 수사), 주교에게 견진 받고, 선교사들의 답신을 받아 귀국함 1790.9 - 윤유일 2차 북경 입경(건륭 황제 80회 생일 축하사절과 함께), 남당의 북경주교를 만나,
선교사 파견 약속을 받고, 미사 도구와 미사용 포도주 담그는 법을 배워 귀국함
1791.2 - 중국인 오(吳) 레메디오스 신부 북경 출발 책문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조선 사신들이 귀국하여 윤유일과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북경으로 되돌아갔다. 1792.4 - 교황 비오 6세(1775-99) → 조선교회를 구베아 주교의 개인적 보호와 지도에 맡김 1793년 - 윤유일, 지황의 북경 입경으로 구베아 주교는 그 동안 박해로 연락이 끊겼던 조선 교회로부터 신해년 박해에 대한 보고와 선교사 파견요청을 받았다. 1794초 - 주문모(1752~1801)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함. 1794.2 - 주 신부 북경에서 책문으로 출발, 조선에 입국 못하고 11월까지 요동지방교회 순회 1794.12.3(양력으로는 1795.1.3) - 지황, 윤유일의 안내로 주문모 신부 입국 12.14일경 - 주 신부 서울에 도착하여, 정동 최인길 집에 머물렀다. 2. 주문모 신부의 사목활동과 초창기 교회 1795년 성 목요일에 세례성사,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보례(補禮)를 시행하였다(주 신부의 첫 사목).
지 황, 윤유일, 강완숙, 최창현, 최인길, 최필공, 황사영… 등을 만났다. 1795년 조선 교회 회장제도를 시작하였다. 총회장에 최창현, 여회장에 윤점혜를 임명하였다.
강완숙이 세례를 받자 그녀도 곧 여회장에 임명하였다. 강완숙은 처녀들을 훈련시켜 가가
호호 순회 전교케 했고, 사대부 부녀들을 다수 입교시켰다. 당시에는 역적이 아닌 한 양반
부녀는 형벌에서 제외되었기에 금교령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었다. 1795년 4월 배교자 한영익이 이 석에게 주 신부 입국 사실과 그를 인도한 이들을 밀고했다.
주 신부는 강완숙 집으로 피신한 후에, 최인길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1795년 5월 최인길, 윤유일, 지황 3인이 주 신부 입국시킨 죄로 체포 포도청에서 장살(杖殺) 순교하고.
주 신부는 박해를 피해 내포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정산필, 김승정 등을 그 지역 회장으로 임명했다. 1796년 5월까지 피난 생활을 하고 양근, 연산 이보현 집에서 2개월가량, 고산의 이존창 집, 전주
유항검의 집 등에서 유숙하였다. 이어 여주, 남포, 공주, 온양 등지의 교회를 방문하고, 1796년 5월 서울로 귀환하였다. 귀경 후 약 2년간 서울에 머물렀다.
1796년 9월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는 라틴어 편지와, 신도들의 대박요청 한문편지를 수정 작성하고. 황 심은 옥천희와 동지사를 따라 북경에 입경, 주교를 찾아뵙고 두 통의 편지를 전했다. 1797년 주 신부는 강완숙의 안내로 양제궁에 머무는 은언군의 처 송씨와 며느리 신씨를 만나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두 왕족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798년 박해가 일어 약 6개월간 지방으로 다시 피신하였다가 1799년 서울로 올라왔다.
1800년 4월(이전) 명도회(明道會)를 창설, 초대회장에 정약종을 임명하였다. 주 신부는 명도회 회의 장소와 사회자를 정하고, 남녀유별 등의 규정을 정하였다. 주 신부는 밤에는 성사를 집전하고, 낮에는 책을 번역하거나 새로운 책을 저술하였다.
1800년 6월 배교자 김여삼(金汝三)이 주 신부의 거처를 포도청에 밀고하였다. 6월 28일 정조 임금이 승하하자 시국은 일변하였다. 1801년 1월 11일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사학을 금지하는 전교(傳敎)를 내리게되고.
1801년 2월 14일 주 신부 편지와 성물이 담긴 정약종의 책롱(冊籠)이 이동 중에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 신부의 체포 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1801년 3월 12일(양력 4월 24일) - 주 신부가 포도청에 자현(自現)하였다. 3월 16일 - 송 마리아, 신 마리아 두 왕족 여인이 신부 은익 죄와 신교 죄로 사사되었다. 4월 19일(양력 5월 31일) - 새남터에서 주문모 신부가 군문효수로 순교의 월계관을 썼다. 3. 신유교난(辛酉敎難) 1) 교난의 배경 천주교가 태동되던 시기 조선의 왕권은 비변사의 기능 확대로 인하여 많이 약화되어 갔다.
양반 관료들은
점차 붕당을 조성, 정치를 주도하면서 병권까지 장악, 권력의 기반을 굳혀 갔다.
정권 쟁탈전 : 초기에는 동인과 서인 대립, 그 후 남인과 북인, 다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였다. 집권당인 노론이 다음과 같이 시파와 벽파로 갈라졌고
사도세자를 동정하고 영조의 처사를 비난하는 남인계 학자들은 시파(時派)로
영조의 입장을 지지하고 세자의 부덕을 공격하는 김구주 등은 벽파(辟派)로 갈렸다.
1799년 남인계 학자들에 호의적 태도를 지녔던 영의정 채제공이 사망하고, 1800년 정조가 병으로 49세에 일찍 승하하자 → 11세의 어린 왕 순조가 즉위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영조의 계비가 된 정순왕후는 섭정을 하게 되자, 사도세자의 처형을 주청한 오빠 김구주와 부친 김한구가 정조 때에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된 원한을 갚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정적인 남인계 학자들에 대한 제거에 나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었다.그 결과 1801년 신유년에 교난이 일게 된 것이다. 2) 교난의 경과 1801년 1월 10일 사학금지령 선포로 교난이 시작되었다.
300여명의 희생자(왕족, 양반, 중인, 상민, 노비 등 계층 다양)가 발생하였고, 초기교회 창립자들(최필공, 이존창,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최창현, 강완숙 등) 대부분이 처형되고 유배되었다. 당시 정부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강화하였다. 1801년 4월 19일 -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자 이 사실을 북경에 알리기 위해 황사영이 백서를 쓰나
이 백서의 발각으로 박해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3월 16일(음) 은언군의 부인과 자부 신씨가 사형언도를 받고 사약을 받아 순교하였다.
1801년 5월 29일 은언군의 사사(賜死)도 윤허하였다. 동정부부 이순이 루갈다(평안도 벽동군의 관비로 유배됨, 1801년 12월 순교)와 그녀의 남편
유중철, 시부 유항검과 시숙 유관검 등도 체포되어 순교의 영광을 입었다.
신유교난으로 교회는 수많은 지도자를 잃었고, 주 신부마저 치명하자, 이후 34년간 목자 없는 교회로 존립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도 사제 영입 운동과 전교 운동은 줄곧 펼쳤다. 4. 황사영(黃嗣永)과 백서(帛書) 1) 생애 창원 황씨 명문(名門)에서 1775년에 출생. 자(字)는 덕소(德召). 1790년(정조 14년) 16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했고, 정약현의 사위가 되었다. 처숙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이 들려준 천주학에 매료되어 1795년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알렉시오란 세례명으로 영세했고, 1801년 교난이 일어나자 서울을 떠나 배론(舟論)에 은신, 그를 찾아온 황심(黃沁)과 의논하여 신앙의 자유를 강구하는 방책으로 북경주교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이다. 황심의 체포로 그의 은거지가 알려져 배론 토굴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9월), 백서는 압수되고, 그로 인해 대역죄인으로 참수 치명하였다(11월5일). 2) 백서 한문으로 쓴 백서는 매줄 127자, 혹은 95자씩 모두 122줄 총 13,311자로서 흰 비단에 4ㆍ6체의 당당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작성자는 죄인 도마(황인철)로 기록되었고, 수신인은 북경 주교 드 구베아(湯士選)였다.
흉서(凶書)로 낙인 찍혀 오랫동안 의금부 비밀 창고에 숨겨져 모습 드러내지 않았다.
백서 내용의 일부가 황사영 <추안(推案)>과 이기경 《벽위편》에 수록돼 세상에 다소 알려졌다. 백서의 원본 - 1894년 우연히 발견돼, 의금부 고문서 담당자가 그의 친구(이건영)에게, 그 후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에게 전해졌다. 주교는 백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책으로 펴내고 2백여 부를 배포한 후, 1925년 한국순교복자 79위 시복식 기념으로 로마 교황청에 봉정하였다. 백서의 주요 내용 : 교회의 실정과 신유교난의 전말, 순교자의 약력 보고, 당시의 국내 정세 분석과 한국 천주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가톨릭교회의 세계 일체성을 피력하였다.
백서는 박해의 배경이 된 조선 당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백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교회 재건의 방략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원조 ② 교회 일으키기 위해 북경 교회와 긴밀한 연락, 중국인 신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게 하고, 책문에 여관 마련 제의 ③ 로마 교황이 중국 황제에게 서찰을 띄워 조선조정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토록 건의 ④ 조선을 중국이 보호 간섭토록 하여 교회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거나, 정책적 국제결혼에 의해 청국의 감화를 받도록 시도 ⑤ 무장 함대의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 정부의 천주교 수용과 신교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시도함 등이다. 3) 가백서(假帛書)와 백서의 위작설(僞作說) 황사영 백서는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작성됐는데, 그가 제시한 대책이 외세의 무력을 동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흉서로 낙인찍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의금부 비밀 창고에 숨겨진 체 오랫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한 밖으로 청국인 신부를 처형한 사실이 중국에 알려졌을 지도 모르기에 종속 관계를 가졌던 청국과의 정치적 문제 야기를 우려하여 가백서를 만들게 되었다. 가백서 : 위정자들이 천주교를 보다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 백서의 원래 내용을 고치고 줄여 16행의 923자로 개작, 내용도 정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또는 중국 측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하고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처형 사실에 관한 것도 생략하였다. 1818년경, 백서는 황사영이 지은 글이 아니라 홍희운(일명 洪樂安)이 꾸민 것이라는 위작설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정쟁이 심화된 조선의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파 - 천주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의식 세계를 확대시키고자 하였고
정조 임금의 비호 아래 정치적 역할 증대시켜 갔다. 벽파 - 천주교에 대해 탄압적, 보수적 정치 세력. 실력자 홍낙안, 신유교난의 장본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1804년 물러남으로써 벽파는 그 세력을 잃고 몰락하였다. 홍낙안 등은 백서의 배후에 시파의 중요 인물이 모두 가담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여 - 정약전, 정약용, 이치훈, 이학규 등 시파 세력을 근절시키려 모략을 꾸몄다. 시파 이치훈, 이학규 등은 벽파 홍낙안, 이기경 등을 공격, 이치훈은 백서를 황사영이 아니라 홍낙안이 조작한 것이라는 위작설을 퍼트렸다. 이 위작설로 1805년 홍낙안, 홍의호가 처형됐다. 4) 백서(帛書)의 작성 동기 및 대박청래문제(大舶請來問題) 일차적 동기 - 주문모 신부의 처형에서 비롯되었고, 근원적 동기 - 교회 재건과 동족 구원을 불가분의 인과 관계로 본 데 있었다. 황사영은 교회가 발전하여 온 백성이 천주를 믿게 되면 백성도 평안을 얻을 것이요, 국가도 태평해지리라 보았다. 민족을 저버리고 매국을 위해 무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서양 함대의 무력시위 문제는 교회 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방략 중 마지막으로 제시한 하나였을 뿐이다. 서양 선박을 맞아들이려던 시도는 황사영 이전에도 있었다. ① 1790년 이가환, 이승훈 등이 윤유일을 북경에 파송하여 선교사와 큰 배를 보내 주도록 간청 ② 1796년 이승훈, 권일신 등에 의해 추진, 큰 배의 영입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함. 신앙의 자유와 아울러 사회 변동까지 희망하고 있었다. 제3장 신유교난(1801) 이후 기해교난(1839)까지의 교회 1. 성직자 영입 운동(2차) 신유교난 후 이여진(李如眞, 요한), 신태보(申太甫, 베드로) 등이 교회 재건에 앞장을 섰다.
1811년 이여진이 동지사 일행으로 북경에 숨어들어 주교에게 사제 파견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여력이 없던 북경 교회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1813년 이여진이 다시 북경을 방문하여 성직자 파견 요청을 하였으나 상황 변화는 없었다.
1816년 이여진이 정하상과 함께 북경 교회 리베리오 신부를 찾아가 사제 파견을 요청하였다. 정하상은 사제 파견 요청을 위해 이후 아홉 차례나 더 북경을 왕래하였다. 유진길, 조신철, 현석문 등도 사제 영입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교회에 큰 도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로마 교황청에 직접 청원하게 되었다. 1827년 이 청원서는 교황 레오 12세에게 전달되었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을 북경교구에서 분리, 교구(대목구)로 설정하고, 사목권을 파리외방전교회에 맡기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했다.
1834년 조선 교구장 입국을 준비할 여항덕(餘恒德, 파치피코) 신부가 조선에 파견되었으나, 파리외방전교회의 조선 진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1835년 말 모방 신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국하였다. 1836년 모방 신부는 선발된 세 명의 신학생(김대건, 최양업, 최방제)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고,
여항덕 신부도 그 길에 중국으로 강제 귀국케 하였다. 2. 신유교난 이후의 대외관계 신유교난 이후 1831년(순조 31년)에 이르는 30년간 조선교회의 역사는 마침내 로마 교황청의 결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희망과 실패가 엇갈린 역사의 점철이었다. 신유교난 때-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고,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천주교 서적도 대부분 소각되었다.
박해가 잠잠해진 10년 동안 이미 순교한 권철신의 조카 권계인(요한)을 중심으로 교우들의 활동이 차츰 활기를 띠었다. 순조 11년(1811) 10월 24일 - 권 요한은 북경주교에게 편지하여 교난 이래 10년간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며, 로마 교황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보냈다. 聖 정하상(1795∼1839) : 교회 재건을 위한 선각자, 1801년에 순교한 정약종의 둘째 아들, 1795년 경기도 양근 마재(현, 와부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함경도 무산에 유배 가 있던 교우 조동섬을 찾아가(20세 때) 한문과 교리공부를 하고 교회의 발전책을 논의한 후 성직자 영입의 시급함을 깨닫고 서울로 돌아와 그 일을 추진하였다. 1816년 10월, 동지사 일행의 역관 하인으로 들어가 북경 주교를 만났으나, 당시 중국 교회도 박해 중이라 형세가 불리함을 보았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동지사 일행을 따라 계속 북경을 왕래하며 기회를 찾았다. 1825년 유진길, 이여진 등과 함께 북경주교를 만나, 조선교회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교황님께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였다. 정하상 등이 보낸 이 편지는 1827년에 교황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아홉 차례 북경을 왕래하며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44세에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이듬해 순교하게 되어 꿈을 이루지 못했다. 로마 교황청-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고려해 북경주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고. 동시에 북경 신학교에서 조선인 신학생을 양성할 것도 권하고, 조선과 중국 간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나라 국경지대에 교우촌을 설립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이는 황사영이 이미 백서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1808년 구베아 주교가 사망하자 후임자로 수자 사라이바(Souza-Saraiva)주교가 임명됐다, 그러나 그는 북경에 부임하지 못하고 마카오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그의 대리로 리베이로(Ribeiro) 신부가 북경교구를 임시 관리하였다. 한편 조선교회는 재력이 허락되지 않았고, 교우들이 분산돼 있어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순조 11년(1811) 말 동지사 편으로 북경에 신자를 다시 파견하여 성직자 영입운동을 펴게 되었다. 교우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와 선교사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열망을 피력한 편지를 교황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서 선교사 입국 절차에 대해 제안하기를, 선교사들과 함께 교황과 포르투갈의 수호사절단을 파견하여 조선왕을 방문케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리고 북경주교에게도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리면서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 두 통의 편지는 해가 바뀐 뒤에야 북경 선교사들에게 도착되었고, 이어 마카오에 있는 북경주교에게 전달되었다. 북경교회는 선교사를 잠입시키는 방법보다는 중국 신학교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불러 신부로 양성하는 방법을 간구하기도 했다. 또한 남경을 통해 선교사를 잠입시키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으며, 마카오를 통한 교류도 시도하려 했으나 두 방법 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815년 말 조선신자들이 북경을 통해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다. 포교성은 이 문제를 검토, 포교지 조선의 영적 구원의 시급함을 시인하였다. 북경 주교 대신 다른 이를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선정할지, 아니면 직접 선교사를 파견할 것인지, 또는 포르투갈 정부 사절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결국 북경에서 선교사를 임명하여 입선(入鮮)케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 결정에 따라 1817년, 북경주교는 두 명의 신부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두 신부 모두 조선에 잠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포교성의 극동 연락 책임자 엉피에르(Umpierres) 신부는 1823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포교성에 보냈다 : “조선엔 평온이 되돌아왔고 세례가 실행되고 신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부는 여전히 한 명도 없습니다. 교우들도 신부를 어떻게 잠입시킬지 모르고 있고, 북경교구 책임자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포르투갈 계통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조선에 갈 마음은 없습니다. 청국 황제에게 고발이 있을까 두려워서이며 그로 인하여 북경교회의 자멸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회 선교사들이 남경을 통해서 가는 것을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었다. 1824년, 포교성은 여러 수도회에 서신을 보내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포교성의 이러한 조치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포교성은 여기에 그렇게 희망을 둔 것 같지는 않았었다. 그러는 동안 조선의 교우들은 다시금 교황에게 편지를 띄워, 선교사 파견 요청과 그 체류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조선왕에게 사절단을 보냄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편지는 우선 마카오의 포교성 극동 연락 책임자 엉피에르 신부에게 보내졌는데 그는 그것을 로마로 발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서도 동봉했다. 엉피에르 신부는 우선 유럽 선박의 파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일주를 하는 군함 한 척에 선교사 몇 명을 동승시켜 조선 땅에 상륙시키도록 프랑스 왕에게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에 헌신할 수 있는 수도회입니다. 이 포교지를 만일 중국신부들에게 맡긴다면 결국 조선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조선은 북경교구와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라고 포교성에 건의하였다. 포교성은 1827년 9월, 파리외방전교회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현재 상태에서는 북경교구가 조선교회를 도울 수 없으니 이 교회를 맡아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총장의 회신 - 신부의 부족, 불충분한 재력, 조선입국의 큰 난관, 회원주교들의 동의 등 숙고해야 할 네 가지 점을 들어 주교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 마카오 지부 책임자로부터 조선입국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야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포교성은 두 번째로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 주교들이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조선 교우들이 교황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동봉해 보냈다. 그러나 총장의 회신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829년, 뜻밖에 조선에 갈 지원자가 나타났다. 샴(Siam, 방콕)의 브뤼기에르(Bruguierès) 보좌주교였다. 소 주교는 주교들의 동의를 묻는 회람(回覽狀)을 받고서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당장에 조선교회를 맡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1, 2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본부에서 허락한다면 자신이 조선에 가겠다.” 고 자원하였다. 동시에 포교성에도 편지로써 조선에 갈 원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총장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북경교구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조선을 단념한 적이 없을뿐더러 조선은 북경과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북경에서 맡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며, 동지사 사절단이 조선과 북경 교회와의 접촉을 항상 가능하게 할 것이고, 반면 조선과 너무 떨어진 프랑스 선교단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같은 여러 의견을 놓고 포교성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브뤼기에르 주교의 자원을 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포교성은 그 실현을 열렬하게 지원하나, 그 실천은 조선에 가기로 된 중국인 젊은 신부가 먼저 입국하고 나서 주교의 입국을 주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연시킨다.” 고 하였다. 또한 북경교구에서 독립한 새로운 대목구(代牧區)를 설정하는 것은 찬성하되 다만 주교가 입국에 성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한편 포교성은 이 포교지를 담당할 주체가 파리외방전교회인지 아니면 포교성인지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다만 주교의 체류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그 대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이었다. 포교성에서 이러한 결의가 있은 지 불과 2개월 후인 1831년 9월 9일, 돌연 교황청은 조선을 대목구로 설정하는 동시에 브뤼기에르 주교를 조선대목구의 초대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교회 창설 이후 46년 만에 교구가 설립되었고 새 교구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한 정치 외교상의 특례이며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호 개방 촉진 구실을 하였다. 북경교구 측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미 포교성 회의에서 예측했듯이 그때 확정되지 않은 채 현안으로 남겨놓았던 문제들이 이제 주교가 그의 임지로 향하는 데 일련의 장애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안의 첫째는, 조선교구의 책임 소재 문제였다. 포교성의 본 의도가 파리외방전교회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한 표현을 피하였다. 의외로 파리외방전교회의 태도도 부정적이었다. 즉 “동회(同會)는 조선교회의 책임자가 아니며, 따라서 브뤼기에르 주교도 이제는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치에 당황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교구를 외방전교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포교성에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1833년 포교성의 제의를 외방전교회가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현안의 첫 문제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둘째 현안은 북경교구와의 관계였다. 물론 교구설정 칙서(勅書)에 의하면,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구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교구임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교구설정을 의결한 회의록에는 북경교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입국이 성공한 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파리외방전교회 총장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조선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측했었다. 과연 그들은 조선이 전적으로 포르투갈 포교 보호권에 속해 있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브뤼기에르 주교를 횡령자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북경교구는 소 주교의 조선입국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가 입국하기 이전에는 조선교회에 대한 관할권이 여전히 북경교구에 있다는 주장을 구실로 내세웠다. 그 결과 첫째로 북경교구 관하의 만주 요동 지방의 교우들이 그에게 숙소를 거절하였다. 조선 입국에 이 지방을 지나지 않고서는 입국이 불가능했다. 하여 이것이 계기가 되어 브뤼기에르 주교는 요동지방을 새 교구로 설정하여 앞으로 그곳을 거쳐 조선에 가야할 선교사들의 통로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포교성에 내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 먼저 입국해 있던 중국인 여항덕(파치피코) 신부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 측 자료에는 그가 교구장의 입국을 방해하였고, 여의치 않을 땐 적어도 그것을 지연시키려 하였다고, 그리고 북경주교만을 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장상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에서는 서양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선교사가 될 수 없으며 조선 사람만이 적임자라고 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나아가 조선 교우들까지 충동하여 교구장의 입국을 지연시키려 하였다고 했다. 이에 소 주교는 다시 포교성에 편지를 냈다. 여기서 그는 조선 교우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교와 선교사들의 입국에 협조해 줄 것과 또한 여항덕 신부로 하여금 자기를 그의 정당한 장상으로 인정하도록 충고해 줄 것을 청하였다. 1834년 말 주교의 사자가 북경에서 조선 교우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그 다음 해 그들의 포교를 받아들이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로써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다. 소 주교는 헌종 원년(1835년) 10월에 조선교우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조선 국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도중 만주 벌판 요동의 펠리쿠라는 교우촌에서 뇌일혈로 졸도 천주의 품에 안겼다. 교구장의 사망은 조선교구 행정에 다시금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를 대비하여 소 주교가 모방(Maubant) 신부에게 조선교구 관할에 필요한 전권을 위임했기에 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모방 신부는 1835년 말 입국에 성공하였다. 조선교회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권은 모방 신부의 입국으로써 비로소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입국한지 1년 후인 1836년 말에 모방 신부는 중국인 여 신부를 중국으로 귀환시키고, 동시에 김대건과 최양업, 최방제 등 세 소년을 마카오로 보내 성직자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때 이들을 국경까지 안내한 조선 교우들은 변문에서 입국을 기다리던 샤스탕(Chastan) 신부를 맞아 입국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교구의 제2대 교구장 앵베르(Imbert) 주교도 의주 변문을 통해 1837년 말 조선입국에 성공하였다. 조선교구 설정(1831) 이후 6년만의 일이었다. 이리하여 1838년 초,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 3명이 있게 되었다. 이제 조선교회는 교황청과의 교류 이래 천주교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마침내 교우들의 끊임없는 호소가 포교성을 움직여 그 결단을 내리게 한 셈이다. 3. 기해교난(己亥敎難) 1) 교난의 배경 이 교난은 1839년 3월 5일 <사학토치령(邪學討治領)>에 의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사학으로 여겨지던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기 위한 벽파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다. 1834년 11월 순조가 승하(昇遐)하고 순조의 손자인 헌종이 8세로 왕위에 오르자, 순원왕후(안동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안동 김씨는 시파이고 그래서 천주교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벽파와는 달리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이들은 헌종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해 개의치 않으려 하였고, 나이 어린 임금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려 하였다. 당시의 정사는 순원왕후의 오라버니 김유근(金逌根)이 보필하였다. 김유근은 역관 유진길의 권유로 1839년 5월에 세례를 받은 교우였다. 그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정권을 잡았다. 이지연은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적대시 할 뿐만 아니라 풍양 조씨의 세도를 등에 업고, 대왕대비가 천주교도를 처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839년 3월에 천주교회 박멸책을 김 대왕대비에게 올렸다. 그녀도 이에 동의하게 됐다. 금위대장의 지위에 앉아 국사를 담당하던 헌종의 외삼촌 조병구도 천주교 박해 법령을 선포하였다. 2) 교난의 경과 천주교인 김순성의 배신행위로 정찰은 뜻밖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순성(또는 김여상)은 교회의 사정을 상세하게 관에 제공했다. 그의 제보로 6월에 유진길이 잡혔고, 정하상, 조신철 등 조선교회 재건운동의 요인들이 잇달아 체포되었다. 앵베르 주교는 7월 3일 포졸 앞에 자현(自現)했다. 조정은 체포되지 않은 두 신부를 잡아들이도록 지시하고, 7월 13일에는 이들을 잡기 위해 충청도에 오가작통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주교는 교우들의 고난을 그치게 하기 위해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 자현을 권하였다. 이리하여 두 신부는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자현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모방과 샤스탕 두 신부가 압송되어 오자, 포청은 8월 5일과 7일에 3명의 선교사를 신문하였다. 대왕대비는 이들을…주문모 신부의 예를 따라 효수경중(梟首警衆)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3명의 프랑스 선교사는 중죄인처럼 극형을 받게 되었다. 이어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도 국청(鞫廳) 신문을 받게 되었다. 유진길은, “선교사는 천주교에 불가결하여 조선에 인도했으며 이는 교회에 관련되는 일이며 역적이 아니다.” 고 변론하였다. 정하상도, “사람은 만물의 조물주인 천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천주는 모든 민족의 기원”이라 대답하였다. 그는 또한 《백서》가 주장한 외구(外寇)를 불러 본국을 해치는 일 같은 것은 천주교 법에는 없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체포되기에 앞서 몇몇 교우와 함께 호교문을 만들어 당시의 재상 이지연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신유년 박해 때 만들어진 《上宰相書》이다. 정부는 정하상과 유진길을 역적으로 몰아 결국 참형(斬刑)을 선고하였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조신철도 사서(邪書)를 강습하여 인심을 미혹하였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선고받았다. 기해년 8월 14일 새남터에서 선교사 3인의 효수형이 거행되고 이튿날 서소문 형장에서 유진길, 정하상이 참형(斬刑) 되고, 4일 후에 같은 곳에서 조신철을 위시하여 9명이 처형되었다. 유진길의 아들 13세의 대철도 이 때 순교하였다. 기해교난은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기록인 《긔일긔》에 의하면 참수된 순교자가 54명, 옥중이나 장하(杖下), 또는 병들어 죽은 자가 60여명이나 되었다. 《긔히일긔》는 범 주교의 부탁으로 전교회장 현석문이 거지 행세를 하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총론에 의하면 110명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론에는 78명(여성순교자 50명 남성순교자 28명)의 행적이 실려 있다.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1925년 7월 5일 《긔히일긔》에 실린 순교자들과 김대건 등이 순교한 1846년의 순교자 중에서 79명을 뽑아 복자위에 올렸다(諡福式). 기해교난 6년 뒤인 1845년 조선교구의 제3대 페레올 고 주교가 최초의 조선인 신부 김대건을 동반하고 입국하게 되자 조선에는 다시 성직자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