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민극가 (스테파노 1787-1840)
민극가 스테파노는 양반의 후예로 굳고도 온화한 성격과 냉정한 판단력의 소유자였다. 인천 지방에서 살고 있던 부모가 외교인으로 있을 때에 태어나 아주 어릴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뒤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천주교에 들어와서 그 계명을 정확히 지키었다.
교우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그의 나이 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교우들이 재혼을 하라고 권하였지만 그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여러 해를 지냈다.
그 후 수원 갓등이에서 유혹에 떨어져 한 과부와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늘 슬퍼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6-7년 후에 새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겨 준 외 딸마저 얼마 안가서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극가는 일정한 주소가 없이 이곳저곳 부평, 인천, 수원 지방을 다니며 책 베끼는 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는 처자를 여윈 후 구령의 일을 마음놓고 하려고 혼자 살기로 결심하였으니 그의 열성은 불타는 듯하며 또한 교리에 관한 지식
깊어서 가는 곳마다 외교인을 권고하며 많은 이를 회두시켰다.
이때에 선교사들은 그의 열성과 박애심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이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고 말과 모범으로 교우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또한
앵베르 주교는 수원 양간에 전답을 서서 민 스테파노로 하여금 정착케 하였다.
1839년 박해때에 서울에서 혹은 지방에서 냉담자들을 권면하였고, 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교회의 이익이 되는 일을 요구할 때는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 보았다.
이 때에 배신자 오치서 등이 서울의 포졸들과 함께 수원 양간 교회에 속하는 전답을 빼앗으려고 공모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민극가를 만방으로 수색하였다. 결국 서울에서 그리 멀지않은 어느 교우집에서 1830년 1월 25일 체포되었다. 포장은 그에게 말하였다. "이 교를 버리고 싶다면 즉시 놓아주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법률이 명하는 대로 하시오"하고 민극가는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고문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 형벌을 하는 동안형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배교하라. 그러면 석방된다" 그러나 민극가는 지치지 않고 "만약에 나를 놓아주면 다시 내 종교를 준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에게 전교를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관원은 화가 나서 치도곤을 치게 하며 말하였다.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니 사정없이 쳐라" 그리고 형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직접 매번 때리는 것을 살펴보았다. 30대재 쳤을 때 이 참을성 있는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옥으로 보냈다.
옥중에서도 극가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을 꾸짖고 목숨이 아까와서 결심이 약해지는 자들을 권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노력은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냈으니 배교자 여럿이 배교를 철회한 것이다.
그는 옥리들과 포졸들을 상관하지 않고 교우들에게 참말을 다하였으며, 죽음같은 것은 우습게 아는 듯하였다.
그 이튼날도 다시 고문을 당하였으나 첫번이나 마찬가지로 아무소용이 없었다.
관원은 결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할 수 있는대로 일찍 처치해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리하여 옥에 갇힌 지 5일후인 1840년 1월 30일 목 졸리어 옥에서 치명하니, 그의 나이 5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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